배달의민족 "배달 과정에 실수 있으면 100% 환불해드려요"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은 5일부터 한 달간 주문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업계 최초로 ‘배달음식 환불제’를 시범 운영한다.

Photo Image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고객 만족 서비스를 배달 업계에 도입한 시도다. 환불 기준은 △바로결제로 주문했을 때 평소보다 양이 적게 온 경우 △배달 시간이 예상 시간을 장시간 초과했을 경우 △배달 직원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등이며 그 밖에 일정 기준을 넘는 불쾌한 경험도 환불을 보장한다. 환불 금액은 정도에 따라 100% 또는 일부 환불로 차등 적용된다.

이를 위해 배달의민족은 전용 상담센터 ‘배달음식 안심센터’(전화:1600-9880)를 운영한다. 소비자는 담당 직원과 상담 후 기준에 해당하면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금액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된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우리나라는 배달음식 주문량을 놓고 봤을 때 세계적인 수준의 배달 강국이지만 소비자 보호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배달음식 환불 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달 산업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