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위치, 서울시부터 경기도까지 다양…'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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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위치

행복주택 위치가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잠실지구(750호), 서울 오류동(890호), 인천 용마루(1,400호), 목동지구(1,300호), 고양 삼송(1,360호) 등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충청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도 행복주택이 마련되고 있다.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 계층에게 돌아간다.

입주자격으로 대학생은 행복주택 근처의 대학에 다니는 미혼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합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세전 461만원)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인근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또는 결혼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거나 신혼부부는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들의 행복주택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으로 제한된다. 단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한다.

국토부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설정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인과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최장 20년의 장기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