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부처간 중복규제 해소하고 상시개선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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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상시 규제개혁을 위해 상시 개선시스템이 가동된다. ‘옥상옥’ 형태로 나타나던 부처 간 중복 규제도 협의기구를 상설화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에 방점을 찍고, 규제심의 기구 상설화와 낡은 행정지도 방식을 업그레이드한다. 과다한 문서요구에 대해서도 ‘중복’ 방지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선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 및 규제 포털을 개설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규제 집중 개선 작업을 펼친다. 금융규제개혁 포털을 통해 숨은 규제 목록을 공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심의기구 심의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극대화하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를 좀더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를 상설화해 답변 절차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다수 부처 간 중복 규제는 소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비한다.

국장급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중복규제 관련 제도개선 논의 및 상호 협력방안 마련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수요 발굴, 공동연구 등 공동사안 협의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공동행위로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를 심사하는 경우 행정지도의 여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을 고려해 실질적 협업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외환분야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상시 시스템을 만든다. 이미 시행된 행정지도 정비작업에도 착수한다.

현장에서 발굴한 불편 행정지도(약 168건)는 즉시 폐지·개선(약 97건)하고, 이미 시행된 약 800여건의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거쳐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관리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한 직접 서류 수집 확대가 추진된다. 연간 정책금융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건수는 약 250만건으로 추정되며 서비스 신청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수집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서류도 많아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 행정정보공동망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직접 수집을 확대하고 중복서류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럴 경우, 총 13종에 달하는 요구문서를 1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