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캡슐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캡슐 내시경, 심근생검 등이 새로 건강보험 대상 항목에 추가되면서 환자의 관련 진료비 부담이 많게는 90%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 적용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영상 촬영·전송 기능을 갖춘 캡슐을 삼키는 방식의 `캡슐 내시경`이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위·대장 내시경으로 문제 부위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이외 마땅한 검사 방법이 없는 만큼 캡슐 내시경을 건강보험 `필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 130만원에 이르는 환자 부담도 10분의 1 이하인 10만7천원까지 줄게 된다.
다만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 등이 의심돼 캡슐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수가 아닌 `선별 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진료비의 80%, 42만9천원 정도를 환자가 내야한다. 선별 급여 항목은 필수 처치가 아니고, 비용 대비 효과도 불확실하지만 일정 수요가 있어 제한적으로(높은 본인부담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술 등을 말한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