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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용의자태완이 사건
4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단 3일만 남은 가운데 사건의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태완 군의 부모는 곧바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것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1년 당시 6살이던 김 군은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학원에 가던 김 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부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