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만으로 검찰송치된 '김형식 의원'

Photo Image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내발산동 살인사건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내발산동 살인사건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되어 김형식 의원이 오늘 검찰에 송치되었다.

3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살인교사와 관련해서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만 뇌물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일단 살인교사 혐의만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숨진 재력가 송모씨(67)가 가지고 있던 김씨 소유의 5억2000만원 차용증을 단순 채무가 아니라 청탁의 댓가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할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뇌물수수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

경찰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일단 혐의 입증이 충분한 살인교사만으로 송치하지만 (철도 레일체결장치 공급업체인) AVT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 김씨의 여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선 "살인을 저지른 팽씨(44)와의 돈거래·통화내역, 범행도구, 주변인 진술 등 살인교사의 동기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김씨의 자백이 없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구치소 안에서 3차례에 걸쳐 팽씨에게 쪽지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첫 번째 쪽지에서 "정말 미안하다. 날 용서해주기 바란다. 그래도 친구 얼굴보니까 좋다"라는 말을 건넸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