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난사 희생자
총기난사 희생자 중 임모 병장의 상관인 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사단 무장 탈영병은 소총 자해 뒤 생포돼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 김 하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상관 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병장이 사고 당일 주간경계근무에 투입됐다 다음 경계근무조와 교대하는 순간 동료 장병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가는 장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은 초병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희생자들에 대한 유족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총기사건으로 희생된 5명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에서는 23일 오전 10시 25분부터 조문이 시작됐다.
조문객들은 오전 7시부터 합동분향소를 찾았지만 분향소 설치가 오전 8시에야 끝난데다 장례절차를 두고 유족과 군 당국의 협의가 계속돼 조문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