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 기업결합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에서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도 효과에 비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판단해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사항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먼저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에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대표이사 겸임만 신고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단순투자나 특정분야 투자 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 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PEF) 등 다른 기업 인수 목적을 위한 회사의 경우 실제 기업 인수 단계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단계에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기업결합 신고 총 585건 중 132건(22.6%)이 제도 개선에 따른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 경감은 물론이고 신속한 M&A가 가능해져 경제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M&A를 촉진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경제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도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M&A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수의 임원겸임과 같이 지배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도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사후신고 대상인 소규모 회사(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2조원 미만 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의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적지만 역시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단순투자나 특정분야 투자 사업만을 영위하는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회사 등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유사한 회사도 이에 해당된다. 중고기업창업자나 벤처기업은 주식취득, 회사설립 시 신고의무가 없다.
이외에도 PEF의 경우 회사설립, 유동화전문회사(SPC) 설립, 기업 인수 등 투자 단계별로 모두 신고의무가 부과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