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을 위한 의무 교육 이수율이 60~70%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법에 규정된 의무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형식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와 올해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지도점검 결과 안전 교육 이수율이 이 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평균 교육 이수율이 70%를 밑돌았고 올해 4월 실시한 대구·경북 지역 11개 대학·연구기관 실태 조사에서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에 규정된 의무 교육 이수 시간은 연간 12시간으로, 1달에 1시간 꼴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수 대상자 중 일부만 이 시간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학은 학칙, 연구기관은 내부 규정으로 자율 규제를 한다지만 조사 결과가 일러주듯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다 보니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관리만 이뤄진다. 안전 사고가 터지면 기관 별로 내부 제재를 가하고 정부가 나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기관에 개선 과제와 지침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전 교육 미비를 이유로 과태료 등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
안전 예산 역시 사각지대에 놓였다. 연구실안전법은 연구과제비에 포함된 인건비 중 1% 이상을 안전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관련 제재 조항이 없어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김영주 의원이 지난해 10월, 이상민 의원이 올해 2월 각각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만된 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두 의원 모두 연구실 책임자가 안전 교육과 훈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연구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미래부 산하 연구실안전보건센터 설치 △안전 우수 연구실 인증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미래부는 안전 예산 의무 편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정부 입법을 준비 중이다. 또 교육부와 협의해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재가 능사는 아니지만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며 “결정권을 쥔 연구실 책임자가 확실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