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정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제정했다. 저작권자 보호와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다.

문화부는 표준계약서 유형을 세분화해 작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양도계약서를 마련해 그동안 매절계약 관행으로 권리보호에 취약했던 신인·무명 작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출판권 설정계약서에서는 작가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 미흡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해 작가와 출판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화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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