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방공유 스타트업 에어비앤비가 결국 뉴욕 주정부에 회원정보를 넘기기로 했다.
22일 비즈니스위크지는 에어비앤비가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주 일단 승소했지만 잠재적인 범법 행위 발생 등을 이유로 드는 주정부의 요청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뉴욕 법원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상당수의 집 주인들이 세법과 호텔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으며 에어비앤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현지 시각 21일 사용자의 이름과 이용한 아파트 주소 등의 정보를 주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뉴욕 대법원은 슈나이더만이 에어비앤비 이용자 수천명의 정보를 요청한 소환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집을 임대해준 뉴욕시 이용자 1만5000명의 개인 신상 및 재무정보 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말이다. 슈나이더만은 “검찰청이 제한적인 법 해석상의 이슈”라고 지칭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소환장을 재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슈나이더만은 1차 승소 이후 에어비앤비 사이트가 뉴욕주 호텔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호텔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집을 비울 경우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은 집을 빌려주지 못한다.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주법이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여왔지만 주법의 한계를 넘지는 못하게 됐다.
비즈니스위크는 “에어비앤비는 이번 결정으로 성난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남은 과제”라며 “이번 개인정보 공유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해 시장을 혁신했지만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