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법원 원전 가동 금지 판결...일본 정부 원전 재가동 원칙에 영향 주목

일본에서 원전 가동을 위한 안전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전 가동 금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일본 후쿠이현 지방법원은 후쿠이현 주민들이 간사이 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 금지 요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원전을 재가동하지 말라고 22일 판결했다.

법원은 “전기 생산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간사이 전력이 가진 기술과 장비는 개인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이원전의 안전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법원 판결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일본 언론과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이 일본 원전 안전 관리 부족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최대한 수용한 판결”이라며 “전력사업자와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보수성향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판결을 정면 비판했다. 신문은 “이번 판결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쌓아온 과학적인 논의를 경시했다”며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재가동 조건으로 추진해온 안전심사와는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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