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사업이 불합리한 저수지 임대계약에 막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명확한 규정이나 조항 대신에 낚시터 등 기존 저수지 임대계약 조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상태양광발전을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4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들어온 저수지 임대신청은 총 26건, 설비용량기준 50㎿를 넘어섰지만 체결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태양광사업 관련 임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낚시터 등에 적용하는 조건을 적용해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저수지 관리 권한을 갖는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자체는 농어촌정비법상 저수지 임대 규정을 따른다.
규정에 따르면 단일 사업자가 임대를 신청해도 입찰을 거쳐야 하고 매출의 10%를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5년마다 임대 계약도 갱신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운영기간이 평균 15년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수상태양광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제반 사항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내 대다수 저수지를 지자체, 공기업이 관리·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련법 개정 의지만 있다면 사업활성화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상태양광사업은 정부가 보급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태양광발전 최대 난점인 용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육지보다 발전효율도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상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가격 정산시 가중치 1.5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수상태양광 건설비용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