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연내 추진되나...4월 임시국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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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특허소송에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번 회기를 넘기면 국회 일정상 법안 통과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지지층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1일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번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은 삼성-애플 특허분쟁 등 큰 규모의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사법 체제는 특허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인정되나 손해배상액 등을 청구하는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참여가 제한된다.

변리사들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은 핵심 쟁점이 유사하다”며 “변리사 자격시험에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포함돼 있고 변리사 개업 후에도 매년 민사소송 실무연수를 이수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소송당사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법률 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고 특허기술의 정확한 이해로 신속한 소송심리와 효율적인 소송절차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연계도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계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수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해 합격하고도 사법연수원, 현장연수 등 장기간에 걸쳐 법률 전문성을 키운 변호사와 달리 변리사는 소송법이나 절차에 관해 문외한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면 특허침해소송을 의뢰하는 당사자에게 추가로 과다한 소송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협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소송대리는 법률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공동소송대리권을 두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물밑 작업도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합리성을 떠나 상대적으로 법조인 출신 의원이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를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다들 개정안 자체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변협 등 법조계 반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소송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송 참여의 한 방안으로 공동소송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리사가 법률과 기술에 대해 양자를 겸비한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에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변협, 변리사회가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리고 매달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창조경제 시대에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국민들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찬반 입장>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찬반 입장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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