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납품 시 서면약정을 맺지 않거나 사후에 맺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에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일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3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형 유통업체의 서면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 반품, 판촉비용 전가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TV홈쇼핑은 판촉비용 전가 행위, 대형 서점·인터넷쇼핑은 부당 반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의 3~4%는 거래기본계약을 맺을 때나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사원 파견, 판촉비용 부담 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후에 맺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1.76%는 대형 유통업체에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 1.8%는 부당반품을 경험했으며, 1.7%는 대형 유통업체 주도 판촉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했다고 답했다.
업태별로 법 위반 행위를 최소 1건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 비율은 전문소매점(23.8%), 백화점(23.4%), 대형마트(18.5%)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 시 애로·개선사항으로는 물류비·판촉행사비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꼽았다. TV홈쇼핑에서는 선제작을 요구하고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수량에 대한 방송 취소·거부 사례를 지적했다. 인터넷쇼핑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쟁 쇼핑몰 대비 최저가 납품가격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행태는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로 평가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드러난 대형유통업체를 직권조사해 철저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