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아직 끝나지 않은 특허 논쟁

젤라인과 한국전력·AMI 구축사업자 간 특허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전에 따르면 AMI에 적용되는 젤라인의 특허기술 사용에 따른 가격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은 4년만에 재개된다. 기술 사용료는 약 7억원으로 ‘2013년 200만호 AMI 보급사업’에 선정된 8개 기업과 PLC칩 업체 두 곳이 낙찰 받은 물량 비중만큼 나누어 젤라인에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2013년 물량으로 2020년까지 구축하는 약 2000만호에 대한 가격 협상은 매년 반복해야 한다. 지난해 사업도 젤라인의 무리한 사용료 요구로 5개월가량 지연됐다. 당초 젤라인은 가구당 1500원씩 총 3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젤라인 특허기술이 한전 기술규격에 포함됨에 따라 매년 특허료 지불에 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한전이 큰 부담 없는 선에서 가격을 조율하겠지만 지난해와 같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사업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해당 특허기술이 젤라인만의 독자 기술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쟁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젤라인 특허기술은 ‘CSMA·CA 방식을 사용하는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맥 프로토콜의 프레임 송수신 방법’으로 PLC 구현 방식 중 하나다. 이는 2005년 산업통상자원부(옛 산업자원부) 국책과제로 한전과 한전KDN 등도 참여해 완성됐다. 이에 젤라인만이 독자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젤라인이 주장하는 특허기술 개발에 한전과 한전KDN도 참여했기 때문에 젤라인만의 원천기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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