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러 법규가 중첩돼 효과적인 집행이 어렵고 기업에 혼란과 이중 규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다.
강은희 의원실 주최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통합이 답이다’ 세미나 참석자는 통합법 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소관 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성선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객원교수는 다른 법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10여년을 노력해 법을 만들었지만 적용되는 영역이 극히 적다”며 “다른 법을 다 적용한 뒤 나머지에 적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1995년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법은 밀린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도 흩어진 법규 통합과 집행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법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국민은 소외됐다”며 “전문가도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법체계가 너무 복잡해 국민은 어떤 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지, 기업은 어떤 법을 준수할지 혼란스럽다. 처벌 규정이 달라 비슷한 행위를 하고도 과징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그는 “내용 하나 고치려면 여러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 집행에 대해서는 “현행 분리감독 체계를 유지하되 부처 간 업무조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재 기능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우민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통합 주장에 동의했다. 심 조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본법이라면 이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며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에는 기본적으로 이용 촉진 내용까지 들어 있어 보호법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인 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통합법 제정에 반대했다. 문금주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부처와 상임위 간 이견을 조정해 법안을 만드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신용정보나 거래정보도 다룬다”며 개별법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