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성공 관건은 "부처 협력"...`미래부 역할론` `1년 뒤 법 개정` 대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ICT 강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ICT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 법을 기반으로 신설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종이호랑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부처 간 협력은 뒷전이고 영역다툼이 재현되면 특별법이 사문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몇몇 부처가 특정 정책에 불협화음을 내면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보화예산협의회 신설이 무산되고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축소되는 등 관련 예산을 논의할 무대가 좁아졌다. 당초 독립기관으로 논의됐던 ICT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기관으로 통합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특별법을 실행할 주무부처지만 전략위원회를 이끌 총리실을 비롯해 타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없으면 향후 정책수립과 실행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준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현재는 예산, 법징햅이 각 부처에 나뉜 채로 미래부와 총리실이 조율하는 구조”라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미래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양한 의견을 받을 통로는 마련하되 의사결정 시스템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처 협력을 위한 `미래부 역할론`도 부각됐다. 박진우 고려대 교수는 “미래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타 부처에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이미 나름의 ICT 생태계를 구성한 곳에서 기존 사업을 이어가며 특별법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미 10년 이상 진행해 온 국가 ICT 정책을 일거에 혁신한다는 생각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기회를 놓치거나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별법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설정하는 역할이지만, 기존 사업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 발효 이후 시행착오를 정리해 내년 즈음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T특별법처럼 범부처적으로 예산과 정책 기능을 종합한 형태의 법이 시행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1년여 동안 법을 시행해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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