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가 주문형비디오(VoD) 업로드 속도 경쟁에 이어 `개인녹화영상장치(PVR)` 서비스 경쟁에서도 격돌했다. 실시간 본방 사수보다 시청자가 편한 때에 방송을 찾아보는 식으로 시청패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플랫폼은 변하는 시청자의 TV시청 행태에 초점을 맞춘 PVR 서비스 차별화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다만 콘텐츠 제공자(CP)들과의 관계는 풀어야 할 숙제다.
CJ헬로비전(대표 김진석)은 방송 콘텐츠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 한 `스마트 녹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녹화는 방송 중인 TV를 즉시 또는 예약녹화할 수 있다. 만약 시리즈 녹화를 이용하면 한 번 설정으로 앞으로 방영되는 시리즈물 전체가 자동 녹화되고 저장된다. 기존 PVR 서비스에서 생방송 되감아보기가 가능한 타임머신과 스마트폰 원격 녹화 기능을 추가했다.
CJ헬로비전이 내놓은 `스마트 녹화`는 500GB 외장하드를 무료로 제공해 풀HD급 방송 100시간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 각 파일에는 DRM이 걸려 무분별한 복제나 외부 유출은 차단된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초 클라우드와 USB에 저장하는 PVR 서비스인 SOD를 출시했다. 저작권 논란이 일기는 했지만 클라우드 PVR는 저장용량 제한이 없고 다수의 채널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어 편리하다. 클라우드에서 녹화한 콘텐츠는 한달 동안 원하는 때에 볼 수 있다.
이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이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는 VoD 수익악화로 이어지는 등 불편한 눈치다. 특히 최근 VoD 다시보기 업로드 시간을 두고 유료방송플랫폼이 기존 1시간에서 최근 1분까지 당기는 경쟁을 하면서 지상파는 `본방송 시청률`이 낮아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다시보기 업로드 시간이 원래대로 1시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PVR 서비스도 유료방송업계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내놓은 것이지만 CP들이 VoD 수익악화를 이유로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사례에서 보듯 개인이 사용하는 PVR 서비스는 저작권 문제는 없지만 지상파가 가진 콘텐츠 파워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면 플랫폼은 따라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다”며 “플랫폼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와 PP들과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