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에 지우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당한 사실과 정도, 피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정보유출 피해입증에 실패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모든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며 “소비자의 권리 찾기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저작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원고 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권 의원은 “개인정보 단체소송 역시 원고 적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 현재까지 단체소송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며 “단체소송 대상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중지만을 구할 수 있었던 현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위탁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통제할 수단을 강화하고자 과징금의 부과 수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