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설 명절을 맞아 불량 저울 사용 근절을 위해 17개 시·도, 262개 시·군·구 지자체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20일부터 5일간이다. 설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이 주 점검대상이다.
특별 점검에서는 저울의 영점조정, 수평상태 유지 등 단순 위반사항부터 저울 불법 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까지 조사한다. 점검결과 단순 위반은 현장 지도로 개선할 방침이지만 고의·중대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점검 대상 업소들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계량 전 저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