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하는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사건 이후 청와대 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했으나, 사실상 국정원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 보안 총괄업무를 미래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9일 발의했던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상반되는 대응 입법안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상기 의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미래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미래부 장관이 이를 관할해 사이버공격을 예방하도록 규정했다.
변재일 의원 측은 “대선 개입 논란으로 국가정보원의 신뢰성이 훼손된 점을 고려해 국정원장이 운용하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기능을 미래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는 사이버 위기 발생 시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부분까지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법안은 공권력 오남용 방지 장치로 정부에 대한 역감시 조직을 만들도록 했다. 국회에서 지정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정보통신 기반 보호 특별위원회`가 불필요한 정보수집과 정보활동 이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센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감시 업무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을 위해 `사이버안전·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