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의 `무궁화 3호` 위성 불법 매각에 `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일부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KT의 위성운용자회사 KT샛에 홍콩 위성사업자 ABS와의 무궁화 3호 매매 계약이 대외무역법 상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통보하고 `위성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운용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중 20~30㎓ 대역의 1570㎒ 폭(Ka 대역)을 할당 취소했다.
앞서 KT는 지난 2011년 9월 정부 신고 절차 없이 무궁화 3호 위성을 ABS에 매각했다. 정부에 사실을 알린 건 1년 7개월 뒤인 지난 4월이다. 그동안 매각 사실을 숨기고 Ka 대역 주파수를 재할당 받기도 했다.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미래부는 KT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 검토에 착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샛은 불법적으로 이뤄진 매각 계약을 취소하고 할당받은 Ku 대역(12~18㎓ 대역)으로 무궁화 3호 위성 운용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KT샛의 거래 상대방이 국내법의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사업자기 때문에 미래부의 조치가 현실화될지 미지수다. KT 관계자는 “정부 처분대로 무궁화 3호 위성 계약을 이전 상태로 원복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가능성이 100%는 아니다”고 말했다.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각이 취소되지 않을 시 KT는 무궁화 3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위성을 쏴야 한다. KT는 이미 2016년 차기 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KT는 “Ka 대역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Ka 대역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 위성을 발사, 다시 주파수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2016년까지 불법 상태가 지속된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KT가 이 기간 동안 매각 취소를 위해 계속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미래부는 실효성이 없는 `계약 무효`를 통보하며 명분을 찾고 KT 역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위성을 쏘아 올리면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여주기식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