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 현장]중국에서 IP권 집행 문제점과 해결방안

중국 내 글로벌 기업은 지식재산(IP)권리 침해, 위조, 짝퉁시장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참가한 이후, 행정과 사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 IP집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기술과 IP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현실적인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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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조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많은 외국 기업에 필수적인 사업이 됐다. 기업은 유용한 계약과 정부 집행 솔루션 매트릭스를 구현해 기술과 IP보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기술과 제조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합작 투자보다는 단독 외국 소유 기업의 기업 구조를 유지해야한다. 중국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공정작업 관리를 위해 중국 부품 제조업체는 완전 조립된 제품에서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업체의 핵심 부품 공급은 불법 완성품을 생산하는 단일 중국 제조업체의 걸림돌이다. 위조상품을 단속하려면 지역 경찰과 IP집행 정부 관리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쌓아야한다. 특수 화합물, 소재, 레이블, 색상 등 위조 방지요소를 생산과정에 결합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상표를 등록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위조품과 쉽게 구별되도록 제조해 중국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

통신제한과 중요한 정보에 대한 물리적 통제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정보만 유포하는 등 민감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해야 한다. 직원 간에 중요한 정보는 분산시켜 한 직원이 중요한 공정이나 디자인의 모든 단계를 알 수 없게 해야 한다. 고객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 내 공급업체 정보를 유지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침해자나 다른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막아야 한다.

중국 내 전체 생산과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권한을 외국 당사자가 가지는 생산구조 계약을 맺어야한다.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설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소유권도 가져야한다. 통합된 계약, 관리 점검과 안정된 생산·유통 판매를 통해 짝퉁 시장 상품의 판매를 사전에 막는다.

핵심 직원은 기밀 유지와 비경쟁 계약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직원이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 책임도 중국제조업체가 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기밀유지와 비경쟁 의무 계약 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정품이 아니면 소비자 보상이나 환불 의무는 중국 유통업체와 개인 상표 라이선스 제조업체가 질 수있도록 계약해 위조상품은 중국 계약 당사자 책임으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

미리 상표, 저작권(판권), 특허, 도메인 이름을 중국과 기타 주요시장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에서 침해상품이 수출되고 있다면 미국 불공정경쟁법률을 활용해 미국 내 상품 유입을 차단한다. 더 나아가 대상국가 제조업체, 유통 업체, 수입·소매업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준비해야한다.

중국의 사법, 행정 집행 조치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주목할 만한 외국인 투자자 승소를 포함해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법원에 제소하는 케이스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조행위가 증가하면 중국정부에 위조자의 형사기소를 요청한다. 상표가 중국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2003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유명상표에 관한 중국법에 근거해 상표에 대한 집행조치를 고려한다. IP 주요 요소를 영업 비밀로 보호하기 보다는 특허를 통해 발명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레이스 파크 프렘린 미국 스텝토앤드존슨 특허변호사 gfremlin@stepto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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