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금융 실현을 위한 3대 미션, 9대 목표를 제시했다. 앞으로 3년간 중점 추진할 `주춧돌 과제`도 공개했다.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를 10%로 끌어올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일변 시장 구조를 개혁하고 인수 합병을 촉진해 유효경쟁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지식재산금융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 기반을 확립하는 등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에도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로 높인다는 `10-10 밸류업`을 달성하고자 `3대 미션 (3C)`과 `9대 목표`를 설정했다. 3C는 △경쟁과 혁신 촉진(Competition)을 통한 금융 파이 확대 △금융과 실물 융합 성장(Convergence)을 이용한 창조금융 활성화 △국민 재산의 안정적 보호(Consumer-protection)로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 등이다.
9대 목표는 △금융권 유효 경쟁 환경 조성 △100세 시대 신금융 수요 창출 △금융업 외연 확대(금융한류) △기술·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기업 금융서비스 역량 혁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 기반 확립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등이다.
주춧돌 과제도 공개했다. 금융위는 추진 과제로 △금융권 무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100세 시대 신금융 수요 창출(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다섯 가지를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업은 칸막이식 인가(등록) 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해 단순화하기로 했다.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 등 세 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하는 식이다. 또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은행 계좌 이동제`를 오는 2016년 실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