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M이 국내 시장에서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IBM은 과거 농협의 전산마비 사고 발단으로 농협에 110억원의 합의금을 치른 데 이어 올해는 비씨카드와 차세대시스템 구축 실패에 따른 프로젝트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협력기업인 KSTEC으로부터는 밀어내기를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도 제기 받은 상태다.
한국IBM은 최근 비씨카드와 차세대시스템 구축 대금 중 130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차세대 프로젝트 실패 관련 소송을 최종 합의했다. 한국IBM은 비씨카드와 5년간 200억원 규모의 OIO(Open Infrastructure Offering)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차세대 프로젝트 중단 후 OIO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비씨카드와 한국IBM은 대금 지급을 놓고 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법원은 비씨카드에는 70억원 지급과 장비 반납을, 한국IBM에는 나머지 잔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강제 중재해 최종 합의했다. 한국IBM은 당초 200억원 중 70억원만을 받게 됐으며 몇 안되는 OIO 계약 해지 사례를 남겼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최근 한국IBM과 합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IBM은 지난 2011년 농협 전산마비 사태의 단초 제공 이유로 농협과 11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한국IBM은 오랜 기간 농협과 관련 사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소송 직전에 최종 합의했다.
한국IBM은 KSTEC과 `소프트웨어(SW) 밀어주기` 관련 법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IBM을 대상으로 KSTEC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합의 조정을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안은 `한국IBM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한국IBM은 “고객사 프로젝트와 현재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어떠한 사항도 말할 수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