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질병정보 등이 담긴 보험 정보를 멋대로 활용해온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정보를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결과,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원인 등 고객 정보 약 8백만 건을 보험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보험설계사까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개발원의 담당 직원 7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생보협회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규정을 어기고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관리하다가 기관주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직원 6명에게는 주의·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손보협회도 지난 2010년 10월부터 고객의 위험등급과 직업·직종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 없이 활용하다 적발돼 협회와 직원 2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