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유통 발목을 잡았던 `전송권` 갈등이 해결됐다. 70여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외국음반 저작권 관리업체 모두컴이 1년6개월 가량 끌어왔던 전송사용료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케이블방송협회와 모두컴은 tvN, 엠넷 등 CJ E&M 계열, 티캐스트, CU미디어 등 70여개 PP와 전송사용료 계약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모두컴과 PP들은 향후 3년간 전송권 계약을 맺었다. 전송권은 콘텐츠를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주문형비디오(VoD), 주문형오디오(AoD) 형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등 전송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다. PP들은 오는 2016년 12월까지 전송권에 대한 걱정 없이 방송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PP들은 이번 계약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돼 반기는 분위기다. 전송권이 대두되면서 전송권 계약이 안 된 음악이 들어간 프로그램은 N스크린서비스, VoD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모두 불가능했다. PP들은 저작권 문제로 방송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N스크린 서비스, VoD 등 유통 문제까지 신경 써야 했다.
한 PP관계자는 “저작권자들이 과거 전송권을 허락하지 않으면 특정 음악이 들어간 방송은 VoD나 온라인 서비스가 불가능했지만 이제 모두컴과 계약이 완료돼 방송사는 제작에만 신경쓰면 된다”며 “나아가 음원 권리자들 권리도 지킬 수 있게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고 밝혔다.
70여개 PP들과 모두컴의 전송권 협상이 타결되면서 아직 계약이 안 된 PP들과 모두컴, 음악산업협회·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저작권단체들과의 전송권 협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한 많은 곳이 아직 전송권 협상 중에 있다. 음산협은 지상파 방송 3사와 1년 넘게 전송권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음산협이 9월 CJ E&M 계열 PP, 아이넷 등 다수의 PP에 전송권을 침해했으니 VoD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CBS·원음방송 등 중소 종교방송사에는 전송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모두컴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방송에 사용하는 음악의 전송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난해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모두컴은 항소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