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서가 광디스크드라이브(ODD) 가격담합 모의 혐의로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대만 중앙통신(CNA)이 29일 보도했다.
에이서는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에이서는 자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 배상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HP도 삼성전자, LG전자, 도시바 등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미국 휴스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ODD는 데이터 저장재생장치의 일종으로 CD롬 드라이브나 DVD 드라이브가 대표적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