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벌이는 제반행위가 `급전지시`다. 계통운영자인 거래소가 수급상황을 고려해 발전소 내 발전기 출력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발전소와 함께 송변전소의 업무도 급전지시 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이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급전지시 대상 발전기는 용량 2만㎾ 이상이다. 대용량 수력·양수발전소도 지시대상이 된다. 국가 전력수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요 발전설비에 대한 통제·조정인 셈이다.
최근 정부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5년까지 각각 17GW, 12GW까지 늘릴 방침이다. 태양광·풍력으로만 원자력발전소 29기에 달하는 발전설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태양광은 5배, 풍력은 2배가량 설치용량이 늘어난다.
비중은 커질 예정이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급전지시 대상이 아니다. 발전용량이 2만㎾를 초과해도 마찬가지다. 국가 전력 계통에 포함이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급전불응` 발전원이기 때문이다. 석탄, 원자력, LNG발전소는 필요에 따라 발전이 가능하다. 반면에 태양광이나 풍력은 자연적 발전조건이 갖춰져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계통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발전원이다. 신재생 시설을 갖춘 발전소는 이에 상응한 화력발전설비를 별도로 준비하기도 한다.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설비의 10%를 넘어서면 전력계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보완할 유일한 방안이 저장장치다. 들쭉날쭉한 발전량을 저장하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다면 계통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계통운영자의 급전지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역할을 키우는 것만으론 안정적 에너지믹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바로 신재생에너지에 저장장치를 결합, 급전불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