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어준 무죄, ‘나꼼수’ 국민참여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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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주진우 김어준 두 사람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주진우 김어준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은 주진우 기자가 박지만 씨에 관한 의혹을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대3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런 내용을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가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낸 배심원이 5명,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이 4명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24일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주진우, 김어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다르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주진우에게 징역 3년, 김어준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검찰은 항고할 뜻을 밝혔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지만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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