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부실 저축은행 책임자, 재산환수 0원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대주주와 경영진 등 책임자의 재산을 환수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축은행 피해자 9만여명은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275명에게 회수한 재산은 아주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총 1조288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횡령ㆍ배임 등 1179억원 규모의 개인비리가 있었으며, 비리 관련자의 책임ㆍ은닉재산 6495억여원 상당을 확보해 예보에 통보 내지 환수했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현재까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당국이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영업 정지된 28개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이 보유한 PF 대출 총액 11조원 중 회수된 것은 3495억원으로 회수율 3.2%에 그쳤다.

반면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자 9만여명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퇴출된 2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총 9만3656명에 피해액은 1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7만1307명이 4227억원, 후순위채 투자자 2만2349명은 7820억원을 받지 못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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