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허 품질은 심사관 수준 따라간다

특허 심사기간 단축은 예나 지금이나 특허청 최대의 과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특허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특허청장을 칭찬하기도 했다.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22.6개월(2002년 )에서 9.8개월(2006년)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특허심사 지연으로 손해 보는 피해액이 연간 1조5000억원이었다. 반대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한 특허 심사처리 기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조5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산업연구원).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전체 제조업의 생산 증가는 물론이고 시장 선점 효과, 로열티 확보, 모방제품 판매로 인한 평가 절하 방지, 연구자 및 기업가의 투자의욕 제고 등으로 이어진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요즘 빠른 특허 심사처리가 국가경쟁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부로 느낄 정도로 줄어들던 특허 심사처리기간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에는 13.5개월에 이르렀다. 특허를 심사할 특허 심사관은 한정된 반면에 특허 심사 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올 해 말까지 13.3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로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허청은 특허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특허 심사관 확충에 나섰지만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특허 심사관 확충을 위해 안전행정부 등과 논의하지만 정원 제한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인원 확보가 불가능하다. 일반적 심사관을 채용하지 못한 탓에 최근 3년 사이 계약직 심사관은 32명에서 102명으로 늘어났다. 계약직 심사관이 늘어나면서 특허 심사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전문성이 생명이지만 정원 제한 때문에 1년 단위의 계약직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특허 분쟁 시 무효화로 이어져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허 심사관의 수준이 특허 품질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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