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문가 "유통 투명성 확보에 시장 활성화 방안도 보완해야"

휴대폰 보조금 단속, 약인가 독인가

전문가들은 업계의 우려와 달리 국회에 상정 중인 보조금 관련 법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혼탁했던 보조금 과열 마케팅에 좀 더 강화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천력이 담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요금제와 상관없이 똑같은 보조금을 규정한 조항이나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진한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실 박사는 “계류 중인 법안들이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소비자 차별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 판매업계, 통신사 등이 주장하는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이 유통구조 양성화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고 평가했다.

정 박사는 “기존 통신사 3개 정도로 제한됐던 조사, 제재 대상이 제조사, 판매업계로 넓어지는 만큼 관련기관과 부처에서 사후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제도 정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가 진화된 요금제를 선보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소비자가 보조금과 요금인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보조금 혜택이 통신요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은 “휴대폰 시장이 정보 접근력이 뛰어난 일부 소비자만 유리한 구조에서 보편적인 혜택이 가능한 체계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똑같은 휴대폰를 누구는 80만원에 누구는 50만원에 사는 불합리성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법안이 실효를 달성하려면 우선 통신사 요금 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구매에 치우쳐진 혜택이 그대로 통신 요금 부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시장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조항은 상품 가격에 상관없이 사은품을 똑같이 줘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가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 판촉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말 제조업계 한 임원은 “지금은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해도 단말 소비자 가격이 예전보다 비싼 경우도 나타난다”며 “보조금 상한선을 피처폰 시절에 정한 27만원을 유지한 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값 비싼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보조금 상한선을 높여야 단말기 출고가 인하 혜택이 통신사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래부와 같이 세부 시행령을 정할 것”이라며 “강력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역시 “보조금 공시 등 사전 규제는 미래부가, 시장조사 과징금 부과는 방통위에서 각각 담당하는 식으로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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