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홈쇼핑 송출수수료·채널협상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정부가 연내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채널 협상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IPTV·위성방송)와 홈쇼핑업체가 매년 벌이는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합리적 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종합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서류와 현장방문, 법률자문 등을 거쳐 연내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홈쇼핑과 모든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송출수수료와 협상 관계 등을 담은 관련 자료를 받아 정밀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 자료만 사과상자 20개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서류 검토와 함께 협회와 업계, 개별 사업자 미팅도 이미 수십 차례 가졌다. 조만간 사업현장을 방문해 점검과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법무법인 한 곳을 선정해 가이드라인 용역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하지만 방통위 측은 “아직까지는 실태조사 단계며, 향후 필요하면 법률자문단과 학계·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쇼핑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업계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기준을 제시할지, 법률 개정이나 고시까지 진행할 것인지는 실태 파악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매년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 2009년 4200억원이던 전체 송출수수료는 지난해 8400억원까지 뛰었다. 이 과정에서 홈쇼핑업체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제조·판매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송출수수료 협상은 사업자 간 개별 계약으로 이뤄진다. 수십 년째 협상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된 계약양식도 없었다.

사업자 간 개별 협상에 정부가 깊게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홈쇼핑이 허가받은 제한적 채널을 사용하는 만큼 공공성도 띤다. 이 때문에 홈쇼핑 송출계약과 수수료 부분에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체로 플랫폼사업자들은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쪽이다. 송출수수료는 종합유선방송사(MSO)의 주 수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자칫 수익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홈쇼핑업체들은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는 소비자 효용 측면과 중소제조사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초부터 방통위와 별도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를 점검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이슈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물가 안정과 중소 제조사 보호 차원에서 홈쇼핑 판매수수료의 전반적 인하를 타진했지만 송출수수료 하락 없이는 판매수수료 전반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송출수수료는 방통위와 미래부의 영역이라는 접근으로 추가 대응은 유보했다.

미래부는 홈쇼핑업체는 물론이고 송출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플랫폼사업자의 형편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위치다. 산업 진흥에 더 무게를 두면서 홈쇼핑사업의 적정성 판단 같은 규제 영역에는 깊게 개입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송출수수료

6개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SO·IPTV·위성방송)에 채널 이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사업자 수가 늘면서 업계 전체 송출수수료는 2009년 4200억원에서 지난해 8400억원까지 급상승했다.

홈쇼핑 전체 송출수수료 추이(단위:억원)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업계

정부, 연내 홈쇼핑 송출수수료·채널협상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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