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보통신 기반보호 제도는 무엇? 해외에서는…

방송사, 정보통신 기반보호 시설 지정 논란

방송사를 정보통신 기반보호 시설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3·20 전산망 마비 사태이후 가시화 됐다. 당시 KBS·MBC·YTN 등 주요 방송사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심각한 업무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란 안보·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에 관련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으로 정의된다. 지금까지 209개 기반시설에 대해 139개 소관 관리기관이 점검을 하고 있다.

지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둔다. 민간 부문 기반시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부문은 국정원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공공부문 중에서는 발전소, 전력제어시스템, 송배전 시스템 등 전력관련 시설을 비롯 인구 50만명 이상 광역도 및 기초 지자체 교통신호 제어시설, 급수인구 수 70만명 이상 정수장에 연결된 상수도 제어시설 등이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범부처 기구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기재부·미래부·외교부·국방부·안행부·금융위·방통위·국정원 등 17개 정부 부처 차관이 참석하며,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지금까지 안건으로 상정된 신규 지정안에 대해선 부결된 적이 거의 없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이 지난 1997년 기반보호제도(CIIP)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 독일·호주·프랑스·캐다다·일본 등의 국가도 시행 중이다. 물론 국가별로 지정대상과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통신 IT 교통 에너지 금융 의료 분야가 지정돼 있다. 반면 미국은 자유의 여신상을 CIIP로 지정해 놓고, 일부 국가는 화학시설과 오페라하우스 등을 지정해 놓고 있다.

언론 분야를 기반시설로 지정해 놓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국가기반 시설 지정현황 (2013년 7월 기준)

[이슈분석]정보통신 기반보호 제도는 무엇? 해외에서는…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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