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네거티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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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다.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강한 지침을 내렸다.

`네거티브 규제`는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한다. 반면 금지행위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반대말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다.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용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한다. `원칙 허용`(네거티브)과 `원칙 금지`(포지티브)에서 알 수 있듯 네거티브 규제가 허용 폭이 더 크다.

그만큼 규제가 덜 하다. 책임은 더 크게 진다. 전통적으로 자율과 창의를 중시해온 미국·영국은 오래전부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해왔다. 정부 주도 압축성장을 해온 우리는 규제 성격이 훨씬 강한 포지티브가 주류다.

규제 완화는 새로운 정권의 단골메뉴였다. DJ정부 때 본격화한 규제 완화는 노무현정부와 MB정부 때도 주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규제는 계속 늘어왔다. 한쪽에서 규제를 풀고 다른 쪽에서는 규제를 새로 만들기 때문이다. MB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출범 첫 해(2008년) 5186개였던 규제는 일 년 뒤에 1만1050개로 늘었다. 지난해 말에는 1만3914개나 됐다. 정부가 2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업 활동 관련 규제 1845건 중 포지티브 방식 규제가 70%가 넘는다. 정부는 이를 점차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박수를 칠 일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업에 피해를 주는 규제를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산업계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으로 초비상이다. 규제완화는 물론 독소적 규제를 안 만드는 스마트한 규제가 최선의 정책이다.


방은주 전국취재팀 부장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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