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발전기 업계가 발전기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발전기협의회는 최근 비상금 발전기 대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이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월 중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는 대금 지급기한을 전기안전공사가 사용전검사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완납하도록 명시했다. 또 발주처는 발전기 공급계약 때 선급금으로 20%를, 중도금 70%, 잔금 10% 순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간 발주처들은 통상 건물 준공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공사 초기에 납품이 이뤄져도 준공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발주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해 대금 회수기간이 더 늦어지는 사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원가를 제외한 관리비, 인건비, 수익 등을 포함한 20%의 금액을 발주처가 뒤늦게 지급해 업계 손실이 컸다”며 “발전기는 공사가 아닌 기자재로 납품 후 정상가동이 확인되면 바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은홍 전기산업진흥회 팀장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업계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이는 권고사항 수준”이라며 “최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