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케이블TV사업자의 인터넷(IP) 방송전송 등 결합 방송서비스가 대부분 가능해진다. 위성, 케이블, IPTV 등 모든 방송사는 전송방식을 서로 혼용할 수 있고 TV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산업별 10개 우선추진과제를 이날 확정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예외만 금지한다.
규제가 풀리면 DCS뿐만 아니라 위성, 케이블TV, IPTV의 다양한 기술결합 서비스가 가능하다. 위성방송은 인터넷망으로 IPTV를 서비스하는 DCS가 가능해진다. 케이블방송(RF) 전송망을 사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도 IP방식을 이용해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IPTV도 RF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신산업, 방송·통신 융합 촉진 규제개선`이 우선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기술결합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에도 관련 정책 방안을 제공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뮤직비디오와 웹툰 등 출판만화의 사전심의 방식을 자율심의로 바꾸는 안건과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신기술 평가기간을 현행 360일에서 250일로 줄이는 방안이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기술규제 완화는 환영한다”면서도 “DCS 기술은 KT의 시장점유율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