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전극 등 17개 품목 할당관세 30일 만료

탄소전극·티타늄괴 등 17개 품목의 할당관세가 오는 30일 만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제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 물자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 포인트(p)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하,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현재 정부는 물가안정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생필품, 원자재 등 69개 품목에 대해 6개월(28개), 1년(41개) 등으로 적용기간을 구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30일자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탄소전극 △티타늄괴 △블랭크마스크 △티타늄슬라브 △코크스(제철용)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크로뮴 △전자거래용 휘발유와 경유 등 17개 품목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 날짜로 종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물자수급 원활화와 서민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탄산이나트륨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 등 11개 품목은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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