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스페인 정부가 구글에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법적 조치 국가가 늘어나고 벌금 부과 기준이 일정 금액에서 매출 중 일부 비율로 바뀌면 구글이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페인 정보보호국(AEPD)은 구글이 사생활 보호 관련 자국법 6개 조항을 위반했다며 최고 30만유로(약 4억5000만원) 벌금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이 요청한 사생활 보호규정 수정 요구를 구글이 수용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도 구글에게 3개월 시한을 주고 사생활 보호 규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유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구글 제재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4월 프랑스 주도로 이들 6개국 정보보호 기관들이 구글의 사생활 침해 저지 태스크포스를 꾸린 후 나온 첫 법적 대응이다. 이사벨 팔크 피에로탕 CNIL 위원장은 “7월 말이면 태스크포스에 참가한 당국 모두가 구글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구글이 내야 할 벌금 액수는 최대 수백만유로에 이른다.
구글은 지난해 유튜브, G메일, 구글플러스 등 자사 60개 서비스 정보정책을 하나로 통합했다. 개인의 인터넷 서핑 기록 등 일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과정을 단순화해 광고에 활용하려는 의도다. 이 조치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CNIL은 27개 EU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를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 왔다. 올해 2월까지 사생활 보호 규정을 EU 규정에 맞게 수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구글 측은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독일에서는 곧 법정 심리가 열린다.
유럽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현행 60만유로에서 기업의 글로벌 매출 2%로 수정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구글 매출이 60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라도 1조원을 웃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