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내 데이터를 위조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가로채거나 딸 수 있게 만든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일당 중에는 IT보안업체 전 직원과 해킹대회 수상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던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국내 유명 FPS(1인칭 슈팅)게임과 RPG(롤플레잉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프로그램 개발자 고모(29) 씨와 총책임자 최모(21) 씨를 구속하고 최모(18) 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거 대형 IT보안업체에서 게임보안 담당자로 일했던 고 씨는 자신의 전문 이력을 악용해 범행에 사용한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다. 고씨는 특히 기술적 도움이 필요하자 해킹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최모(18) 군 등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해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에 비공개 카페를 개설, 회원들에게 FPS 게임의 데이터를 위조해 장애물을 임의로 제거해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프로그램을 1팩에 최대 35만원까지 받아 8200여만원을 벌었다. 또 인기 RPG의 재판매가 금지된 이벤트 아이템을 정상 아이템인 것처럼 꾸며 판매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닷새 만에 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홍콩에 서버를 두고 이른바 대포 통장을 개설해 PC방과 모텔을 오가며 범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봤을 때 추가 범죄나 다른 영역 해킹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