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부3.0 구체적 액션플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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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나 잘못을 바로 잡는 시발점은 `공개`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박근혜 대통령, 5월 20일 수석비서관 회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6월 19일 정부3.0 비전선포식)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정부3.0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놨다.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정부3.0 추진 계획은 `개방·공유·소통·협력` 등의 가치를 실현, 행정 체계를 혁신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3.0을 통해 창조행정은 물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총 2조2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3.0 계획을 추진한다.

유정복 장관은 “정부3.0이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3.0에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 3.0의 핵심 기조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다. 양방향 서비스에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한 것도 정부2.0과의 차별점이다.

정부는 우선 맞춤형 행정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바꾼다. 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공개 문서는 생산되는 즉시 원문까지 공개된다. 공개할 수 없는 문서라면 담당 공무원이 비공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할 때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던 기존 방식에서 국민 요구가 없어도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만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난해 국민 청구에 따라 공개된 정보건수는 31만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3.0 계획이 구체화되면 공개 정보건수는 예년의 300배가 훨씬 넘는 매년 1억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가가 보유해 왔던 막대한 공공정보를 대폭 개방해 투명한 정부를 만들 방침이다. 앞으로는 하천 도로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 원가정보 등이 공개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및 치안 관련 정보도 국민에게 알린다. 예컨대 노인 장애인시설 정보와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 위생의무 위반업소 명단,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현황, 방법방재시설 설치내역 등이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는 정보 즉,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도 공개된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과 지방공기업 경영 상황을 시도 주민이 소상이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 수요 많은 기상·교통·지리·보건의료 등 공공 데이터도 대폭 개방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의 투명성 순위가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40위를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5위로 후퇴했다.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 시스템도 개선된다. 정부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 간 국·과장급 직원에 대한 인사교류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부처 단위 정원관리를 탈피한 범정부 통합정원제가 도입된다. 안행부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협업과제에 우선 배정하는 등 부처 간 경계를 넘나드는 과제중심형 조직을 적극 운용할 예정이다. 또 과장급 공모직위제를 신설하고, 개방형직위를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문협업 분야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20%를 외부 전문가로 충원할 방침이다.

모바일 오피스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도 도입된다. 심덕섭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출장·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보안 문제가 해결되는 내년 이후에는 결재기능까지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이력과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별로는 허가민원과 등 허가 전담창구를 설치해 창업과 기업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법정처리기간이 20일인 공장설립 승인과정은 7일로 단축된다.


정부운영 패러다임 변화 방향

자료:안전행정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공개 확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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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