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송시장의 뇌관 종편 수수료

방송시장의 뇌관 종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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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 분배 요구는 지상파 방송사 수신료 논란과 더불어 방송 시장의 뇌관이나 다름없다. 방송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의무전송 제도 전반의 변화, 궁극적으로 방송 시장 전체에 적잖은 후폭풍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자신문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콘텐츠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를 배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의무전송이라는 조건을 빼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채널 편성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신료를 받으려면 재전송 동의제도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채널을 편성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플랫폼 사업자가 재전송을 선택했을 때 수신료 배분액을 시청률에 따라 엄격하게 산정해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타 PP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응답자 대부분은 종편이 다른 PP와 달리 의무 전송과 황금 채널 배정 등으로 파격적 특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수신료를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 의무전송 채널은 물론이고 PP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됐다.

케이블TV 등 플랫폼 사업자의 반대 논리도 일맥상통한다. 종편이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되고, 프라임 채널로 편성돼 다른 PP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어서 수신료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설명이다. 제한된 수신료를 종편에 지급하면 이미 채널 배정 등에서 차별을 받는 다른 PP에 지급할 수신료가 축소되는 문제도 있다.

플랫폼 사업자 관계자는 “PP의 수신료 축소는 방송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훼손할 가능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상생, 균형 성장에도 배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종편의 수신료 배분 요구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의무전송채널 수신료 면제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설문에 응한 한 교수는 “미국은 의무 재송신이면 무료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면서 “의무 재송신 제도를 만들 때 우리나라가 잘못 들여와 혼선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서 보는 손해가 의무 송신으로 (도달률을 높여) 얻는 이익보다 큰지 여부도 알 수 없고, 대가 산정 기준도 없으니 제도상 결함”이라고 덧붙였다.

종편은 수신료 배분을 요구하는 근거로 의무전송채널인 YTN이 수신료를 받는 점을 제시한다. 하지만 YTN과 동일한 의무전송채널임에도 공공 채널은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 설문에 응답한 일부 교수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의무전송 채널의 수신료를 면제할 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 논리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종편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편의 수신료 분배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기존 방송 정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반응이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도 새로운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종편의 수신료 분배 요구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수신료 면제 범위에 의무 전송 채널을 포함할 지 등 의무 전송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종편이 각각 송출료와 수신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에는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종편의 수신료 분배 요구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미디어 전문가는 차제에 종편을 의무전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의무전송을 강제하는 건 여론의 다양성과 공익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종편이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종편을 둘러싼 애매한 정책을 개선해야 수신료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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