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금연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틀째인 9일 서울 시내 PC방 곳곳에는 여전히 흡연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지정돼 법 시행에도 흡연자나 PC방 업주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선 제외됐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계도기간 중에도 흡연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하면 벌금을 물어야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손님들에게 흡연부스에 들어가 피울 것을 권고하면서 잦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온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못할 거라면 집에서 공짜로 하면 될 것을 왜 PC방까지 오겠냐”며 펄쩍 뛰었다.
PC방을 찾는 청소년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아무리 비흡연석과 흡연석이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체 환기 구조상 담배 냄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PC방에 온 한 중학생은 “친구들과 짬을 내 게임하러 왔는데, 담배를 자리에서 피우는 어른들이 눈에 띄게 준 것 같아 PC방 안 공기가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PC방 업주와 사업자 단체는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30대 흡연 고객 감소가 불가피하고, 담배를 편하기 피우려고 주로 찾는 젊은 여성 고객층 이탈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터넷PC방협회 관계자는 “연말까지 계도기간 지정이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PC방에서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단속 대상이라고 알고 아예 발길을 끊은 수도 적잖을 것”이라며 “단골 고객들까지 이탈해 버린다면 운영이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주들의 반발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연말까지의 계도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계도 연장은 없다며 내년부터는 강력 단속에 들어갈 것임을 내비쳤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