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들여 만든 저작물, 토렌트로 새고 있다

불법 콘텐츠 어둠의 경로 토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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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렌트사이트 회원 김 씨는 웹하드에서 가수 조용필 씨의 `위대한 탄생` 전집을 29분이 걸려 내려 받았다. 이 전집에는 조용필 씨가 최근 발매한 `바운스`를 포함해 40여년을 공들여 만든 노래가 모두 포함됐다. 이후 김씨는 1GB인 파일을 시드파일로 전환했다. 이후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B, C, D씨 등 관련 파일을 찾던 이용자들이 이 파일을 다운로드 했다. 최초 29분이 걸리던 다운로드 시간은 차츰 줄어 3분이면 다운이 가능했다. 김 씨는 이후에도 9만4000건을 시드파일로 만들었다 결국 문화부 수사에서 적발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위기에 처했다. 김 씨는 형이 확정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 통로로 활용되는 토렌트를 수사하면서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가 검찰의 기소를 받게 됐다. 수사 대상인 주요 10개 사이트의 이용자는 378만명으로 가입자가 전년대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토렌트는 기존에 파일을 불법 공유하는 웹하드와 달리 특정 서버에 공유 파일을 올리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해당 파일을 시드파일로 만들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누구나 파일을 찾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파일은 자연스럽게 다시 시드파일로 변환된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일 대 일 방식이 아닌 시드파일을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받는 구조로 시드파일이 많을수록 내려 받는 시간도 준다. 그야말로 손쉽게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문제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이 불법 유통 콘텐츠란 점이다.

◇불법 콘텐츠의 온상 `토렌트`

문화부의 조사에 따르면 토렌트는 첨단 파일전송 기술로 3년 전부터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만 60여개 사이트가 운영 중이고 해외까지 합치면 1000개 사이트가 운영될 만큼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는 지난해 5월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웹하드들이 유료화 모델을 택하고 있다. 무료로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토렌트 사이트가 유일하다. 이러면서 무료로 영화·드라마·게임 등을 이용하려는 불법 수요가 토렌트로 옮겨가는 추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 수는 지난 2011년 526만건에서 745만건으로 41.7%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웹하드나 P2P를 통한 불법 복제물 이용은 각각 9.1%와 24.2% 감소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팽창하는 일종의 풍선효과다.

이번 수사에서 방송(65.9%)과 영화(15.4%)는 전체 파일 이용 비중에서 80%에 이를 만큼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물 하나를 700원으로 가정하면 피해액만 3300억원에 이른다. 영화 한편을 1050원으로 추정하면 피해액이 1159억원이다. 소프트웨어(SW)는 피해액이 2473억원으로 추산된다. 비중은 낮지만 도서, 애니메이션, 게임 등도 모두 불법 콘텐츠 이용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다.

문화부 관계자는 “토렌트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저작물이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불법”이라며 “시드파일을 보유하면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공유시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고 밝혔다.

◇주요 이용층은 20·30대 젊은층

토렌트 이용자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인 점은 불법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토렌트 회원의 가입자별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80만명(47.7%), 30대가 92만명(24.3%)이 주를 이룬다. 40대도 58만명(15.5%)으로 비교적 많고 50대 이상도 9.8%에 이른다. 대부분 콘텐츠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지불 능력이 없는 10대는 3.2%에 불과하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된다.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이에 대해 “이번 수사가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누군가 공들여 만든 창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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