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취약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제 적용…부실 금투사 퇴출

건설, 해운 등 취약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은 향후 수시로 신용위험평가를 받게 된다. 또 금융투자회사들의 인가유지 점검을 강화해 부실 회사는 퇴출시킨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취약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외에 수시평가를 활용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취약 업종이 부실해지면 다른 업종도 동반 부실화될 수 있다"며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개별 기업 수시평가를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은행이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세부평가대상 기업은 1356개사로 이 가운데 정기 세부신용위험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은 97곳이었다.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상당수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외부감사 의무화에 대한 시행 시기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후 결정될 예정이다.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대기업의 감리 주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 수준도 상장법인과 같이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도 밝혔다. 투자자문사나 일부 운용사의 경우 업황부진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거나 업무인가 유지 최저자본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자문사가 나타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소비자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심의기구로 운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부서 간에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연금저축, 방카슈랑스, 구속성 예금(꺾기), 불법대출모집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연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상호금융회사의 외부감사를 확대하고 고위험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외부감사를 확대하고 금감원의 감독기능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다중채무자 대출이나 일시상환 대출 등 부실 위험이 큰 대출의 비중도 줄이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간의 연계대출을 통해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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