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샵메일)가 외교부와 대법원에서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해외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유통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당초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던 샵메일이 외교 공관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될지 주목된다.
2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외교부와 대법원 간 샵메일 송수신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양 기관 사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8종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전송을 위한 샵메일 송수신 건수는 지난해 9월 1039건에서 지난달 423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두 달 간격으로 송수신 건수가 1000건씩 증가하는 등 보급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 영사관,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공무원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 한국에 있는 친척 등에 신청을 위임해 발급을 받고, 국제우편 등으로 전달받으려면 보통 1~3개월이 소모됐기 때문이다. 이동 과정에서 분실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업무를 관장하는 대법원과 외교부가 지난해 4월 모두 샵메일을 도입하면서 이런 불편함이 없어졌다. 샵메일로 송수신 되는 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데다 시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샵메일 송신은 한 통에 100원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항공우편보다 훨씬 저렴하다. 샵메일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영사관, 대사관의 계정 등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대법원·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의 샵메일 등록도 향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샵메일 등록은 지금까지 총 40여건에 이른다. NIPA는 향후 독일 등 외국의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내국인과 외국인, 해외 거주 내국인 간 샵메일 송수신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NIPA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의 샵메일 사용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대법원간 샵메일(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송수신 건수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