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28일(현지시각) 뉴욕주가 아마존과 주 밖의 온라인쇼핑업체들에 대해 뉴욕주 고객들로부터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러나 다른 주 법원들의 판결과 어긋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과 오버스톡닷컴이 뉴욕주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해 진행됐으며 항소법원은 4대 1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너선 존슨 오버스톡 최고경영자(CEO)는 “유감스럽다”며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측도 대변인 명의의 이메일에서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 판례와 다른 주 법원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1992년 구매자가 사는 주에 영업망이 없는 소매업체는 판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토머스 매톡스 뉴욕주 세무·과세담당 커미셔너는 “과거 판례를 21세기 경제에 걸맞게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뉴욕주 외에도 8개 주정부는 온라인 쇼핑업체가 당해 주에 사무실이나 창고 등 `물리적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 전문가인 리처드 폼프 코네티컷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이 놀라운 것은 아니며 이미 아마존이 판매세를 내고 있어 별다른 충격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에 따르면 2008년 판매세 법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온라인쇼핑업체들이 뉴욕주에 전달한 세금은 5억 달러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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