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범위 12년 만에 대폭 손질

중소기업 범위가 12년 만에 손질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올라서자마자 곧바로 일제히 없어지던 각종 세제·금융 혜택이 일정기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 졸업 뒤 문턱 충격 없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대 중점 정책과제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제시했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개정한다. 중소기업 범위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200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는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기 위해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께 결정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후 일제히 사라지던 금융· 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는 그동안 R&D 중소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둬 세액 공제를 25%에서 15%, 10%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 제도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인력 유입 유도를 위해 재형저축과 퇴직공제 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납입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 도입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보육·투자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연계되는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을 7월 도입한다.

재도전과 재창업을 위해 제2 금융권까지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고, 회생인가 소요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간이회생제도도 도입된다.

중기청은 주부와 학생 등 일반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업과 사업화로 연계하는 `무한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진행한다. 청년층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하는 창업기획사 설립도 추진된다. 포스코 등 6개 민관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중기청은 이 밖에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민간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올해 4개 시장)과 모바일 매장관리 시스템(올해 3개 시장)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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